PC방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한 2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창밖으로 아이를 던져 숨지게 한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남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4일 오전 9시45분부터 11시25분 사이 광주광역시 남구 모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난간에 떨어진 아이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출산 소식을 알렸으나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하며 양육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에게 "아내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 출산 전날까지 유산과 낙태를 종용하고 살해 범행을 방조했다"며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