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반년 동안 여성의 직장을 찾아와 스토킹을 한 40대 현직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치과직원 B씨에게 5만원의 커피점 기프트 카드를 선물했다. 그런데 A씨는 한 달 뒤 다시 치과를 찾아 다른 직원에게 B씨에게 주라며 1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전달했다.
6일 뒤에는 케이크를 들고 다시 치과를 찾은 A씨는 B씨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했다.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는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꽃다발을 들고 다시 치과를 찾았다.
B씨가 "남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여긴 마음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냐"며 꽃다발을 내밀고, 뒷걸음질 치며 숨은 B씨의 손목을 잡았다.
A씨는 또 B씨가 수술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며 "이것 좀 받아주세요"라고 문을 수차례 두드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다시 치과를 찾았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20분 간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A씨는 치과를 계속 찾아 핸드크림과 마카롱, 반지를 주려고 했고, 퇴근하는 B씨를 기다리는 등 반 년 가까이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B씨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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