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감경될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먼저 진행한 후 신한금융에 대한 징계안을 부의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모두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오후에 시작해 이날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내부통제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조용병 회장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진 행장 징계 수위가 한단계 떨어지면 이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 경징계로 경감된다.

최근 금감원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피해 구제 노력이 인정되면 감경을 해주고 있어 신한은행은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날 금감원 분조위 배상 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피해자 구제 노력이 반영돼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한단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2739억원(458계좌)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