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내렸던 중징계를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신한은행이 피해자 배상안을 수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 반영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월 진 행장, 조 회장에 각각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씩 떨어진 제재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해 현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신한금융은 기관주의로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 행장은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경감된 점은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0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손실액의 40~80%를 지급하라는 배상안을 제시했고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거쳐 이 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진 행장은 중징계를 피하면서 앞으로 행장직 3연임 또는 차기 신한금융 회장에 도전할 길도 열리게 됐다. 다만 금융사 임원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어 징계수위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제재심 관계자는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