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2일 낮 12시경 해경, 군과 합동으로 전북 군산 신시항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를 밀수입하려던 일당 4명을 검거했다/사진=광주본부세관 제공.

시가 4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려던 일당 4명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2일 낮 12시경 해경, 군과 합동으로 전북 군산 신시항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를 밀수입하려던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혐의다.

 

해경은 이와함께 같은 날 오후 2시경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를 수거했다.

 

광주본부세관과 해경, 군은 올해 1월에도 전남 신안 해상을 통해 시가 28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5만3000보루를 밀반입하려던 밀수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광주본부세관 및 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밀수품 유통 조직까지 추적해 국제성 범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해상 경계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