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상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개소 적발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상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개소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며,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고발 및 경고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1개소를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도금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이상 초과배출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과 초과배출해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또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민경석 인천시 수질환경과장은 “취약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연중 지도점검 실시와 과학적 감시시스템 도입으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