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사 사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고 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영남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재판이 내 생각 보다 너무 근사하게 잘 마무리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앞으로도 내 미술 활동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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