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공관원 2명이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마트에서 좀도둑질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두 사람 모두 '면책특권' 대상자였다. 경찰은 이런 이유 등으로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선 내사 종결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월 23일 오후 6시쯤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한 마트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외국인이 1만1000원짜리 모자를 훔쳐 도망갔다'는 내용이었다.
경찰들은 매장 내 폐쇄회로 TV(CCTV) 등을 분석해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 A씨(35)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가 비엔나협약상 면책특권 대상자인 외국공관원 신분인 데다 모자값을 지불해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마트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은 내사 종결했다.
내사 종결이란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처벌 없이 조사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앞서 1월에도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다른 직원은 이태원 소재 마트에서 초콜릿 1900원 어치를 몰래 훔쳤다.
매장 직원이 CCTV를 확인한 뒤 뒤늦게 신고해 경찰은 이달 초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내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초콜릿을 훔친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 역시 '면책특권 대상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종결 여부를 말하기 이른 단계"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피내사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범죄 행위를 하고도 처벌이 되지 않은 주한 외국공관원은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류 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씨가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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