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매번 대통령이 지시해야 보상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이날 "백신과 부작용의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백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해당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위로를 전하며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였다.
서 의원은 "늦게라도 피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 다행"이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때우기식 미봉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긴급복지와 재난적의료비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 못 하는 사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입증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백신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이상 반응이 신고된 1만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 117건, 급성 마비 37건, 심혈관계 손상 22건, 호흡 곤란 20건이 발생했다"며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이냐"고 했다.
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이 입증돼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라며 "백신과 부작용의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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