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가운데, 수심위 개최 시점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29일로 결정되면서 수심위 개최 시점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검장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이 지검장의 수심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직 수심위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상황이 변했다. 특히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후보에 포함될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이 지검장은 마지막 승부수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심위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심위를 개최할지 여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다, 일정까지 정해야 하는 만큼 신청부터 개최까지 평균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소집을 요청했고, 조남관 대행이 바로 받아들이면서 수심위 소집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만약 수심위가 총장후보추천위 회의가 예정된 29일 이전에 열리고, 수심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은 곧바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수심위 권고는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어 이 경우에도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심위가 총장후보추천위 회의보다 늦게 열리는 경우다. 만약 총장후보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을 최종 후보군에 포함할 경우,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다. 기소를 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줬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수심위는 통상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뒤 2~3주 뒤에 열렸다. 150~250명에 달하는 위원들 중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야 하는 등 현안위원회 구성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6일 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 명단을 제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 위원들은 약 3일간 명단을 검토한 뒤 29일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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