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오른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입법에 공감대를 이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재정 지출이 큰 만큼 정부의 반대가 거세 설득에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손실보상법안을 심사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위원들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각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산자위 법안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당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보름 째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 의원은 정부를 향해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여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수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점을 들며 소급적용까지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분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은 정부와 임대인, 금융권에 손실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재차 읍소해왔다.

다만 정부는 소급적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달 17일 산자위 소위에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며 "손실보상제도는 향후 조치로 인해서 발생할 피해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지도부는 산자위 소위가 열리는 27일 전에 최대한 당정간의 의견을 조율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입법 시기에 대해 "아마도 5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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