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덕성초등학교·유치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도로 한복판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학생들 뒤로는 차량이 바짝 붙어 뒤따르고 있다.2021.4.2/© 뉴스1 조준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돼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내달부터 총 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이 강화돼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된다.


이외에도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 내달 24일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Δ건설기계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Δ지난해 제정·공포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도 내달 시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