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4.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법률안 2건과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를 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도록 하는 취득 요건을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 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투기 사례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 가운데 하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땅 투기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 하에 토지가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코로나19로 고용이 취약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상정된 개정령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지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또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고, 그 대신 기후변화 대책과 탄소중립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해 심의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규정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도 주목된다. 앞서 전날인 26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접종 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α)를 더해 4월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4000만회분) 추가 구매계약을 발표하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백신 수급 논란을 적극적으로 진정시키려 한 만큼,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11월 집단면역에 대한 강조와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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