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여야가 자영업 손실보상 법안 심사에 나선다. 여야 정치권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보상 기준과 소급 시점 등 쟁점 사항이 많아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지 미지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안을 심사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손실보상 제도화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정부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급적용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손실 보상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것을 각당 지도부에 촉구한 바 있다.
애초 민주당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최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소급 입법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 소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담은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는데 소상공인지원법으로 손실보상 제도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소위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법이 의결될 지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소급적용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기준과 업종 범위, 소급 시점,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중복 지급 문제 등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손실보상법은 쟁점이 많아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면서 "의결 여부는 심사 진행 상황을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26일)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 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는 데 애를 먹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제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도 올려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산자위 간사 간 협의 끝에 협력이익공유제법은 상정하지 않고 손실보상 법안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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