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에 설치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가 전기차들로 가득 차 있다./사진=뉴스1 조태형 기자
앞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앞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이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 충전 시 불만과 불편 사항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했으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에서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위해 장기간 점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단속시설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선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