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가족 다양성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여성가족부
1인가구, 한부모, 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 동안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한국은 혼인과 출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가족의 생애주기가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해 혼인 여부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자녀의 성은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때 양측의 합의 하에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었지만 출생신고 때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 출생신고 때 부부 협의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부모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외자'나 '혼중자' 등 차별적 용어로 불렀지만 이러한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 간행물이나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적 표현 사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를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고독과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층에는 독립생활 준비 교육, 중장년층에는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고령층에는 가사 및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등을 제공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