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화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과세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팔아 벌어들인 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예를 들어 2022년 한해 암호화폐 소득이 400만원이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250만원의 공제액을 뺀 15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입법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씀 드리고 지금 논의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200곳에 달하지만 등록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래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라며 "이는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로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범부처 회의에서 (주무부처) 결정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논의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라면서도 "여러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부처를 빨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