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정부가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 등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한국 e스포츠 세계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하태경 의원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정부가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 등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한국 e스포츠 세계화법'을 대표발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배틀그라운드'처럼 세계적인 국산 게임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e스포츠 종주국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육성·지원 대상을 '이스포츠대회'에서 '국·내외 이스포츠대회'로 변경하고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항을 신설했다.

하 의원은 “축구로 치면 한국은 메시와 호날두를 모두 보유한 나라”라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잘 만든 게임 하나로 메시와 호날두를 우리가 양성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백종헌, 성일종, 윤주경, 이양수, 이종성, 정진석,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정의당), 김병욱 의원(무소속)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