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이 심사됐지만 처리되지는 못했다./ 사진=뉴스1
구글, 애플 등 앱마켓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 심사가 이뤄졌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27일 오후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에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다. 정보통신방송소위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관련 쟁점들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안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공정위가 감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앱마켓 갑질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는 이날까지 세 차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25일, 지난 2월 23일 심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안은 앱마켓의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안은 앱사업자에 다른 앱마켓에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앱 심사지연과 삭제 금지는 각각 박성중, 조승래 안에 담겼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9월 중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비게임 앱들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 앱마켓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이 지난달 매출 100만달러(약11억원)까지 수수료율 15%를 적용하는 수수료 일부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안 처리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는 부칙 조항을 둬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구글이 새 정책을 적용하는 7월 시행이 불가능하고 소급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