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사진=정동만의원실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비를 활용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뇌심혈관의료장비(이하 의료장비) 도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산자부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수술장비 구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정 의원은 직접 산업부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뇌·심혈관의료장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의료시설이 건물과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자부는 시행령의 공공·사회복지사업의 의료시설의 정의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비를 통해 지원가능하다”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료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지자체가, 관리의 책임은 의료시설에 부여하는 범주에서 산자부와 기장군청이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지난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사업종류에 ‘주변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반면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중인 의료장비 도입과 관련해 기장군청이 행정적인 이유로 사업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