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60)에게 28일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8일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를 탄 배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냐며 욕설을 했다.


배씨는 버스 뒷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두 차례 가격했다. 배씨는 폭행을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버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등 증거자료가 공개되자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객관적 증거에 의해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