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사의 보험업 진출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사진은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카카오페이의 연내 손해보험업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의 예비허가 심사 보완작업이 4개월을 넘기면서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사 설립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사가 보험사에 진출할 경우 보험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해 신중한 모습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보사 설립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금융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인 빅테크가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공정경쟁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보고 있다. 기존 손해보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자체적으로 단기보험상품을 파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있지만 보험사를 설립하거나 법인보험대리점과 협업하는 형태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험사들의 입장까지 고려해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허가를 미루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29일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예비허가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심사해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심사 초반 보완사항을 발견했고 이에 따른 카카오페이의 서류 보완만 약 2개월 넘게 진행됐다. 카카오페이는 3월19일 신청서를 수정해서 제출했다. 서류보완 기간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심사는 2개월을 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업 허가요건으로는 자본금, 인력·물적 시설 구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대주주 등 4가지다. 예비인가에서는 이러한 요건의 이행계획과 이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따져보고 본인가에서는 이에 따른 실질조사를 통해 실제 사업 준비가 됐는지를 점검한다. 


허가 지연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핀테크의 보험업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플랫폼인 핀테크가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공정경쟁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게 많다.  

금융당국은 이미 캐롯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디지털보험사 허가를 내준 경험이 있지만 핀테크가 보험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사가 길어지면서 카카오페이가 목표로 한 하반기 손보사 설립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카카오페이가 5월 12일 또는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허가를 받는다 해도 준비를 거쳐 6개월 이내 본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본허가 심사도 2~3개월을 잡아야 한다.  

본허가 후에도 출범까진 2~3개월이 또 걸린다. 7개월 이내에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빠듯하다. 캐롯손보도 2019년 1월 예비허가 신청 후 본허가는 10월에 받았고 이듬해 1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