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작곡가 고(故) 안익태의 친일행적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작곡가 고(故) 안익태의 친일행적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안 작곡가의 친조카 데이빗 안씨(한국명 안경용)가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증거 불충분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는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그 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조카 안씨는 김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부경찰서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의 발언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