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7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과실치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피해자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예전에는 산책 중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집에서 나가려고 하던 중에 소형견이 짖어 개가 뛰쳐나가서 생긴 일이라 다른 상황”이라고 맞섰다. 이어 “(앞으로는)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빌라 주거지 복도에서 반려견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시키려다 타인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트와일러는 소형견 견주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로트와일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트와일러는 과거 세차례 다른 개를 물거나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씨에게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이다. 따라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