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연인에 대한 분노로 쇠파이프를 사용해 연인의 집을 때려 부순 A씨(58·여)가 2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바람 피운’ 연인에 대한 분노로 쇠파이프를 사용해 연인의 집을 때려 부순 A씨(58·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8일 특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쇠파이프로 연인 B씨의 집 현관을 부수고 안방까지 침입해 TV와 선풍기 등 275만원 상당의 가전제품까지 때려 부쉈다. 여기에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구타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과 5~6개월 동안 교제해 온 연인이 다른 여성과 8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숨긴 데 화가 나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먹으면 안 될 술을 마시고 말았다. 잘못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