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한유주 기자 =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의 현직 검사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이직이 사실상 무산됐다.
법무부는 28일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 취업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법무부 보좌관실 검사가 해당 회사 취업을 위한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관 보좌관실 소속 검사 A씨가 국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의 변호사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법무부가 그동안 가상화폐 열풍이 불 때마다 관련 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대비되는데다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A검사는 결국 취업을 위한 승인심사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직여부와 무관하게 A검사의 사표수리 절차를 진행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