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이준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지난달 발사된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공식 규정하며 "사거리는 600㎞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군이 발표한 사거리 450㎞를 한 달 만에 정정한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제원 분석이 끝났나'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미 분석 간 조금 차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오전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 당시 북한이 쏜 미사일은 올 1월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 때 등장했던 전술유도탄(KN-23),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제원을 두고 비행거리가 약 450㎞, 정점고도는 약 60㎞라는 분석을 내놨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동해상 600㎞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혀 우리 군의 분석과 차이를 보였다.
서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할 경우 우리 탐지 자산으론 지구 곡률 때문에 (수평선) 아래쪽이 잘 안 보인다"며 "풀업 기동을 통해 사거리가 더 나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 측은 이번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에서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 궤도 특성을 재확증했다"면서 발사된 미사일이 비행 중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풀업기동' 성능을 갖췄음을 시사했었다.
이런 가운데 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칭했다. 합참 등 군 당국은 그동안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만 언급해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달 30일자 담화에서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었다고 밝혔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사항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바람에 군 당국마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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