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28일 수술실에 방치돼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조 대행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이 소장과 유족 등을 만나 1시간가량 대화했다.
유족들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제보 등 관련 자료 20여장을 준비해 조 대행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유족들은 의사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상해치사나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장식 수술 시스템에 의해 사건이 시작됐기 때문에 과실이 아닌 상해치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 대행은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취지에 공감하며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소장 변경은 법리와 증거를 갖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행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이 돼야 한다"며 "억울함을 풀려면 경청부터 시작해야 하며 과정과 결과까지 공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장은 면담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며 "(조 대행이) 의사들의 이름도 다 알고 있는 등 사건을 많이 파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제보 받은 억울한 피해 사례가 많다"며 "새로운 판례를 남겨야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지만 의료진이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장모씨 등 의료진은 2019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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