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수술실 CCTV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에 설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높아 국민 여론을 반영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수술실CCTV법안 대신 수술실 바깥에 CCTV를 다는 안을 추진하다 비판에 직면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 재논의를 했지만 결론 내리지 목하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을 추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28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은 그동안 여야 및 의료업계, 환자단체 등이 활발한 논의를 벌여왔다. 여당과 환자단체는 수술실 안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무도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과 의료업계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져 온 논의는 결국 정부가 수정중재안을 내놓으며 합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무화하되 수술실 안 CCTV 설치는 자율에 맡기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후 여야가 이같은 중재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날 또다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민주당 복지위원은 "큰 줄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80% 이상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TV 설치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설치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이와관련 비공가 환자포럼에서 수술실 CCTV 법안 관련 제1법안소위 회의가 벌써 세 번째라는 점에서 수술실 입구 설치·촬영만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촬영은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실 CCTV 법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 진료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 요구 시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안은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일부 민간병원이 도의 지원을 받아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 지원을 받아 수술실CCTV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병원 2곳에서도 CCTV 운영률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일각에선 의료진의 협조여하에 따라 수술실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