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 가계부채 증가율을 4%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40%)로 적용을 강화해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청년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달에 공개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한다.
금융당국은 10%포인트의 LTV우대폭을 확대하는 방안, 우대를 받는 대상과 범위를 늘려주는 방안, 소득이나 주택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3월 9조1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10조4000억원) 2월(9조7000억원)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각각 6조5000억원, 신용대출이 2조6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주춤했지만 잔액이 지난해 말 1726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