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는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비주담대 규제정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외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 허용한다. 더불어 2023년 7월을 시작으로 비주담대 취급 시에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취급 관행을 개선한다.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유도하거나 간소화된 별도 취급절차를 마련해 비주담대 DSR 산정 시 해당 부동산에 따른 예상소득 반영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도입으로 규제 정합성 확보 및 풍선효과 등 부작용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 투기 자금조달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전반적인 가계대출 취급 관행을 점검한다.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8일부터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하는 등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불어 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취급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업무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속해서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조사하고, 필요 시 추가적 보완방안 마련과 상호금융권 대출관행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상호금융업권의 비주담대 가계대출 중 취약부문을 개선해 대출관행 개선 및 건전성 제고를 기대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