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학교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이 마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신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변협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연수 인원이 재논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변협 연수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시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당시 변협도 도입 취지에 찬성했는데 연수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6개월 이상 Δ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Δ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변협은 연수를 시작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를 운영했다.

변협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지난해에도 연수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 신청자 789명을 모두 받았다.

그러나 변협은 지난 3월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인원 제한을 결정했고 변시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인 이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변시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가 830명의 연수인원을 전제로 올해 기본연수계획을 변협에 제출해 확정했는데, 변협이 연수운영위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계획을 번복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수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높이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국고보조금 삭감에 나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2016년 국회 예결위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무연수 비용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했다"며 "변협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지만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고 총 72명을 선발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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