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이날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했다. 관행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립생태원장 이모씨와 환경부 공무원·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사표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에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신 전 비서관의 인사과정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봤으나, 직권남용 혐의와 일괄 사표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장관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며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낙하산인사 등이 있었다면, 이는 타파돼야할 불법관행이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난 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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