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오늘(1일) 총파업 여부에 대해 결론 낸다./사진=뉴시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택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초 아파트 측이 택배차량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한 이후 어느덧 한달간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까지 확전되는 형국이다. 
택배노조 측은 대화에 임하지 않는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저탑용 배달차량 이용에 합의한 CJ대한통운사를 동시에 규탄하고 나선 상태다. 택배노조 측은 아파트 앞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1번 출구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사 앞에 각각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1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늘(1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찬반투표로 총파업 가부를 결정한다. 


노조원들의 과반 이상 동의로 총파업이 가결될 경우 이번 택배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그에 앞서 정부 등 제3자가 개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일단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9일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택배기사에 근골격계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이 이 아파트와 저상택배차량 도입에 합의한 것은 산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택배노조 측 주장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아파트 측이 택배노조원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아파트 측은 택배노조원 2명이 집 앞에 인쇄물을 붙인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조원들은 택배기사의 노동 현실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집집마다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 측은 이날(1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투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총파업이 가결될 경우 노조 측은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배송 보이콧' 투쟁을 벌이게 된다. 택배노조 측은 가결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진 후 오는 11일쯤 전면적 투쟁에 나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