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있는 미군의 모습. 2021.1.2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주한미군 사령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군인 및 관계자들에게 격리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자료를 통해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주한미군 소속 입국자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2주간 시설격리가 아닌 '업무 격리'를 하게 된다.

미 FDA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등으로 이번 조치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입국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입국자들은 숙소 밖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받는 시설격리와는 달리 기지 내부안에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부터 관계자들에 매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해 대상자 약 70%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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