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 총책인 '전세계'를 통해 국내로 신종 마약류를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검거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5년, B씨(26)에게 징역 3년, C·D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의 E씨(27)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 F씨(31)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해외총책인 텔레그램 아이디 '전세계'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총책 '바티칸킹덤' 이모씨(26) 등과 함께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바티칸킹덤 이씨는 오는 13일 창원지법에서 4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마약류 범죄가 다양하고 거래·소지한 마약류 양도 상당해 조직적·전문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