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검찰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아동수당·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친언니 김모씨(22)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4일 오후 1시50분쯤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