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세 유흥업주들이 지난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유흥시설 업주들이 계속되는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는 지난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다, 방역 위반 벌금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활고”라며 “벌금과 폐업을 각오하고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를 방역 대책이란 명목으로 15개월 동안 강제로 영업정지 시켜놓고 아무런 보상도 안해주는 것이 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며 “공무원들은 월급 받고 편안한 잠을 자겠지만 우리는 자식들 끼니 걱정에 하루하루 생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유흥업주들이 집합금지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이는 인천시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영업을 강행한다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인 인천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지난달 12일부터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