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날(10일)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재송부 시한을 어느 정도로 지정할지도 주목된다. 이전 사례처럼 이틀을 기한으로 둘 경우 야당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최대 '10일'의 기한을 두고 여야 협상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세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1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은 논란이 된 세 후보자의 발탁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다.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보다 많이 진출하는 것"이라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 산업을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우리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맞아야 될 역할"이라며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라며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1차로 청와대가 검증을 하지만 시스템상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 국회 검증까지 겹겹이 검증이 이뤄지는데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인사권자의 발탁 취지와 후보자의 능력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를 종합할 때 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세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설명하며 야당을 비롯해 여당도 직접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세 후보자의 문제점 보다 능력을 평가해달라는 호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문회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재차 강조했다. 현 청문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만큼 이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라며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날로 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이 종료된 만큼 11일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이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사실상 강행 수순을 밟게 된다.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이 기한을 지정하는데, 이전처럼 단기간을 지정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여야 협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법상 규정된 최대 기한인 '10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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