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9일자 <시흥시, 서해안로 확포장공사에 사유지 진입 통로박스 특혜공사 등 ‘불법 투성이’> 제하의 기사에서 시흥시가 불법적인 통로박스 공사를 허가하고 완공 후 진출입시설의 관리권을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성담에 부여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성담 측에 대한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 수사기관 내사 등이 진행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성담 측에서는 “서해안로 설치로 단절된 토지에 대한 시흥시 및 국토교통부 측의 검토 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연결 통로박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연결 사업비 전액을 성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추진 중인 것일 뿐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진출입시설은 통로박스 공용개시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되어 ㈜성담이 아닌 시흥시가 유지·관리하게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