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일은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일이다. 한 때 유력한 검찰총장후보로까지 거론된 그가 피고인이 되면서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직무수행과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소가 확정되자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검장은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대검찰청)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앞으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