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왼쪽)와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인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 총 27㎢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 6.02㎞ 구간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는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 21.27㎞ 구간으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4월 지정한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