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부겸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39명에게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확인서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준 당사자라는 보도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취득세 감면은 지자체(세종시)의 업무이며, 기관 이전을 전제로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해 감면이 부여되나 이전 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과거 관평원 세종시 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 심의·편정 시점에 기재부 예산실에서 근무해 책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총리실은 "2016년 관평원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및 국유재산심의관 소관사항"이라며 "당시 예산총괄심의관이었던 구윤철 국무조정실정은 라인에 있지 않아 편성과정의 상세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총리의 행안부 장관 재임 시절 관평원 직원 49명 중 39명이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은 당시 확인서를 받은 직원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행안부 업무였고, 관평원이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짓던 시기도 김 총리의 장관 재임 시절과 겹친다고 보도했다.
또한 구 실장이 기재부 예산 실무자로 근무했던 2016년 5월 관세청이 기재부에 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 예산 심의를 요청했고 기재부가 171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다며 해당 사안을 조사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총리는 지난 18일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 "엄정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지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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