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수년간 탑승해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전직 승무원 A씨가 법령상 허용치보다 낮은 방사선 피폭량에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4일부터 2015년 7월19일 진단시점까지 약 5년7개월간 대한항공 소속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며, 같은 기간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전리 방사선의 누적 피폭량은 18.67mSv(밀리시버트)였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피폭량은 연평균 3.31mSv, 연간 최대 3.72mSv였다.


원자력안전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경우 방사선 노출 허용치는 연간 50mSv,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고서는 "고인의 누적 방사선량 18.67mSv는 보수적 관점으로 산출된 수치로, 일반적인 방사선 의료 종사자의 노출량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라며 "예측모델에 따라 고인의 누적 방사선 노출량은 1.4~2.1배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고인이 만 3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고, 업무 중 상당량의 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춘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전향적인 결정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항공승무원에 대한 백혈병 산재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