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금액 아닌 '비율'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삼기엔 다소 어색한 면이 있다"며 "경제성장이나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자산가격은 상승을 거듭했지만, 부과 대상 기준은 13년 전에 머물러 있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지속해서 변화하기 마련이고 고가주택 기준 역시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체계 하에서 자산가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매년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세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법 개정은 시도만으로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가주택 범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상위 2%로 규정했다. 2008년 개정된 현행법상 종부세 공제기준은 1세대 1주택자 경우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상위 2%로 했을 때 고가주택 범위는 2021년 기준 11억5400만원에 이른다. 반면 2008년 기준으로 상위 2%는 6억9600만원이어서 종부세 부과 기준 절대 액수는 늘어나게 된다.

안 의원은 "현행법과 비교할 때 종부세 부과기준 절대 액수는 높아질지 몰라도 2008년 개정 당시 적용 대상보단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라면서 "그럼에도 개정안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까지 확장한 것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취지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 목표가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합리화'라고 주장하는 이유"라며 "부동산 정책은 종부세만으로 이뤄지진 않는다. 부동산 정책 형성에 방대한 영역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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