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에 대한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물품, 용역을 제공한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이는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올해는 20조원 지원이 계획돼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의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같은 제도 개선 이후 금감원은 처음으로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중기부 위탁)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를 지난 24일 수리했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안내·홍보, 보험상품의 종류와 가입요건 등 설명, 가입 추천, 필요서류 안내·교부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험설계 상담과 청약접수, 인수심사, 보험승인, 계약체결 등 보험가입 절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를 신고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도 다음달 중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우리은행도도 겸영업무 수행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 거래 편의성이 제고된다"며 "하나은행의 경우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0~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