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조 의장은 2012년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부도위기 직전인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조 의장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을 허위·부실로 꾸민 자료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당시 SK재무팀장)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불고속 기소됐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최신원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수사 범위를 SK그룹 수뇌부로 확대했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했지만 구체적 과정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서면조사 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및 경영권 분쟁 발생을 우려해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