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막식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장동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가격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특금법에 따라 남은 4개월 간 투자자들이 안전한 거래소를 선별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막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실명확인 가상계좌 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은 투자자들이 취급하는 거래소가 안전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서 법에 따라 거래를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은 4개월간 안전한 거래소를 안내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더불어 "암호화폐 사기의 경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한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실명확인을 못한 업체들의 '줄폐업'을 전망했다.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