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의원은 지난 4월 부산 기장군의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5월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오규석 기장군수를 몰아붙였다.
맹 의원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한전이 잔여 철탑 5기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장군은 적극적인 처리를 다하고, 한전은 간접강제금과 손해배상청구를 일괄 취하키로 하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26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주민들 앞에서 절대 불가를 외치던 군수가 뒤에서는 한전과 송전탑 허가합의서를 작성했다.”, “주민들 앞에서는 시위를 하는 척, 반대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군수는 “기장군은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한전과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으며, 언론에 사전 공개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오 군수의 발언 내용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 5월에도 이 합의서 문제가 불거졌다. 2014년 5월12일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오 군수의 답변에 의하면 작성날자의 소급문제는 업무소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업무부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 군수는 2014년 5월12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난 뒤 한전이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가 나기 전인 ‘3월12일자 합의서’를 요구해 부군수 전결로 2012년 6월5일 소급 명기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인허가 역시 주민동의를 받았으며,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려는 조처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2014년도 오 군수의 발언으로 오 군수의 거짓말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오 군수가 “이면합의도 없었으며, 언론에 사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맹 의원은 “오 군수가 스스로 합의서 작성 2년 뒤에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거짓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송전철탑 관련한 내용은 대부분 공개됐으나 2012년 작성된 문제의 합의서는 2014년 공개되기까지 2년동안 아무도 합의서 존재사실을 알지 못했다.
맹 의원은 “‘이면합의’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하는데, 2년동안 합의서 존재사실도 알지 못한 것이 이면합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또, 맹 의원은 “어떠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오 군수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인터뷰를 근거로 제시했다.
오 군수는 2014년 인터뷰에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난 뒤 한전이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작성됐다. 또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려는 조처였다”고 스스로 밝혔다.
한편 맹 의원은 지난 24일 군정질문에서 “NC메디 증설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군수는 똑같이 절대 반대를 외치고는 있지만 뒤에서 허가관련 또 주민 몰래 어떤 이면합의서를 작성할지 어찌 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미 업체에선 2017년에 증설 관련 계획서가 들어왔고 기장군은 그동안 이 건 관련 원론적인 반대 외엔 다각적인 검토가 있질 않았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관외 이전만을 주장하며 본인 임기만 버텨보려는 비겁한 심산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한전이 잔여 철탑 5기에 대한 인허가 신청시 기장군은 기 허가된 예에 비추어 적극적인 처리를 다하고, 허가 후 한전은 기장군간의 민사건(간접강제금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조기 종결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에 일괄 취하(소)키로 하며, 이후 상호간은 본 공사 및 관련 사업 추진시 적극 협조한다”
합의 날짜는 2012년 3월12일이며 기장군수 직인이 날인돼 있다.
그러나 기장군은 합의서 작성 날짜는 2012년 6월5일이며, 부군수 전결로 2012년 3월12일로 소급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