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당팀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일부 의원은 부과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한쪽에서는 '부자 감세'에 반대하고 집값 안정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이하 공시가격 기준)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0.05%포인트(p) 경감하자는 안에 대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종부세는 Δ과세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Δ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 Δ현행유지 및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안이 의총에 올라왔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총회에서 박성준 의원은 "종부세가 2005년에 만들어졌고, 부과 기준인 9억원은 2009년 기준으로 12년이 지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공동주택의) 24.2%가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해당해 도입 취지에 안 맞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원래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불만이고, 종부세에 포함될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다. 그게 4·7 재보선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수정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종부세 완화) 안 했을 경우엔 대선 패배"라고 발언했다.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제한하는데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의원들도 있었다. 그렇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자칫 징벌적인 세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용우 의원은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바꾸면) 종부세가 일종의 자연세 성격에서 부유세 성격으로 바뀐다"며 "부유세라는 것은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징벌적인 성격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국토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자원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비용 내고 있느냐는 방향으로 봐야지 선악의 개념이나, 편을 갈라서 보면 안 된다"라며 "또 상위 2%로 기준을 바꾸려면 법을 많이 바꿔야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나.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종부세를 완화하면 안된다는 강경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진성준·김상희 의원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집값을 잡고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집값이 내려가면 세 부담도 적어지므로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제반 부동산 세금 완화 조치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우리 당 정책의 중대한 수정이므로, 공개적인 공론화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양도세와 관련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다음달 중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견해 차이가 좀 있다"며 "종부세는 (상위) 2%로 전환하거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세조정을 하는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거부하되 다른 방안을 놓고 6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며 "제도 전환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공청회 등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내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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